셀링부스터
2026.10.08빼빼로데이 소싱의 최신 트렌드와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급업체 선정부터 아이템 추천까지, 성공적인 소싱을 위한 필수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 · 편의점 4사 매출 집계, 롯데웰푸드 실적 전망, 상표 분쟁 사례 기준
11월 11일까지 한 달 남짓입니다. 이 시점에 시작할 수 있는 소싱 방식과 이미 늦은 방식이 갈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빼빼로」는 롯데웰푸드의 등록상표이고, 실제로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 발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품명을 어떻게 쓸지부터 정하지 않으면 소싱을 아무리 잘해도 판매 단계에서 막힙니다.
수요 규모: 편의점 4사 기준 행사 당일 매출이 전년 대비 49~78.9% 증가. 집중 구간은 11월 1~11일
상표 리스크: 「빼빼로」 명칭을 자체 제작·기획 상품에 사용하면 경고장 대상. 대체 표현 설계가 선행 과제
남은 시간: OEM·ODM 제작과 해외 수입은 리드타임상 불가. 국내 도매·직거래 경로만 유효
행사 당일 하루에 수요가 집중됩니다. 편의점 4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을 보면 기간 전체보다 당일 수치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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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
11월 1~11일 |
11월 11일 당일 |
비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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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
27.9% 증가 |
55.7% 증가 |
전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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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
39.2% 증가 |
78.9% 증가 |
전년 대비 (행사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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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
50% 증가 |
— |
기사 미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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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
6% 증가 |
49% 증가 |
당일은 2023년 대비 |
채널별 비교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방향은 일관됩니다. 기간 매출보다 당일 매출 증가 폭이 2배 안팎으로 큽니다. 온라인 판매자에게 이 패턴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송 기간이 있어 수요가 며칠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11월 8~9일에 주문 마감이 걸리는 구조라고 보고 역산해야 합니다.
GS25에서는 빼빼로·포키 등 막대과자 단품 매출이 2023년 대비 98.9% 늘었습니다.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카테고리 전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자체 기획 상품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하나만 놓고 봐도 연 2천억 원대입니다. 롯데웰푸드는 2025년 빼빼로 연매출을 약 2,415억 원으로 전망했고, 이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수출이 약 900억 원으로 전년 701억 원 대비 약 30% 늘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은 역직구를 고려하는 셀러에게 참고가 됩니다. 다만 국내 판매와 달리 수출은 상대국 식품 표시 규정과 통관 절차가 별도로 걸리므로, 이번 시즌에 급히 시작할 영역은 아닙니다.
같은 날이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데이로도 운영됩니다. 막대과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상표 제약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같은 날짜 수요를 다른 품목으로 받는 경로가 됩니다. 가래떡·떡 선물세트, 쌀과자, 지역 농산물 기획 세트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쪽은 상표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체 제작·기획 상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 법무팀은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빼빼로」 명칭을 상품 판매에 사용한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수제품 플랫폼 입점 판매자와 「빼빼롤」처럼 변형한 표기에도 같은 대응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강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보통명칭화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상표라도 소비자가 제품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 단어처럼 쓰게 되면 식별력을 잃어 권리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초코파이」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법원은 해당 명칭이 제품 종류를 뜻하게 되어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방치할수록 권리가 약해지므로 시즌마다 경고장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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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가능 여부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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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을 매입해 그대로 재판매 |
가능 |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의 재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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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상품명을 상품 페이지에 표기 |
가능 |
판매 중인 그 상품을 가리키는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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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획 세트명에 「빼빼로」 사용 |
위험 |
등록상표의 상품명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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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롤」 등 유사 변형 표기 |
위험 |
유사 상표로 경고 사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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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디자인에 브랜드 로고 사용 |
위험 |
상표·저작물 무단 사용 |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롯데웰푸드가 만든 그 상품을 팔면서 그 이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고, 내가 만든 다른 상품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접 구성한 선물 세트, 수제 초콜릿, 포장 기획 상품이 모두 후자에 해당합니다.
대체 표현은 상품의 형태나 용도를 가리키는 일반 단어로 잡습니다. 「막대과자」, 「초콜릿스틱」, 「스틱과자 선물세트」, 「11월 11일 선물」 같은 표현은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표현 중에서 실제로 검색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상표를 피했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단어라면 노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셀링부스터 연관 키워드에서 후보 표현과 각각의 검색량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서 찾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품 형태를 가리키는 일반명(막대과자·스틱과자·초콜릿스틱), 용도와 대상이 붙은 조합(단체선물·답례품·대용량), 그리고 날짜 자체를 쓰는 표현(11월11일선물·11월11일기념일)입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를 전혀 거치지 않으면서 시즌 수요를 정확히 받는 경로입니다.
후보가 좁혀지면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검색량 추이뿐 아니라 구매층의 연령·성별·디바이스 분포까지 함께 나오므로, 상세페이지 톤과 광고 타깃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선정한 키워드를 상품명 앞쪽에 배치하는 방식은 스마트스토어 상품명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내 도매와 제조사 직거래입니다. 제작과 수입이 들어가는 경로는 리드타임이 남은 기간을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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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경로 |
현 시점 |
특징 |
유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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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B2B 도매 |
가능 |
소량 구매·단가 비교 용이 |
실물 검수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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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도매시장 |
가능 |
실물 확인·현장 협상 |
방문 시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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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직거래 |
조건부 |
중간 마진 절감 |
최소 주문 수량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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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ODM 제작 |
불가 |
자체 브랜드 구성 |
기획·생산에 수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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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 |
불가 |
원가 절감 여지 |
통관·검역 절차 기간 |
OEM·ODM과 해외 수입을 이번 시즌에 넣을 수 없다는 점은 내년 계획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체 브랜드 기획을 하려면 늦어도 여름에는 착수해야 하고, 그 판단의 근거가 이번 시즌 판매 데이터입니다. 품목 선정 기준 전반은 상품 소싱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 확인과 서면 계약 두 가지입니다. 시즌 상품은 납기가 하루만 밀려도 판매 기회가 사라지므로, 평소보다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식품 관련 영업신고증 확인: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 먼저 봅니다.
HACCP 적용 여부 확인: 과자류·캔디류·초콜릿류는 HACCP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으므로, 해당 업체가 대상인지와 인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 여부: 식품 사고 발생 시 배상 범위를 가르는 항목입니다.
서면 계약 체결: 제품 사양, 수량, 단가, 납품 일정, 불량률 허용 기준,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하면 납기 지연이나 불량 발생 시 대응 근거가 없습니다.
유통기한 잔여 기간 명시: 입고 시점 기준 잔여 기한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시즌 종료 후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시즌 키워드는 경쟁이 몰려 단가가 오르므로, 클릭이 실제로 발생하는 키워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클릭량에서 키워드별 클릭 규모와 평균 광고 단가를 봅니다.
기준은 마진에서 역산합니다. 상품 한 개의 마진과 예상 전환율로 허용 가능한 클릭 단가를 먼저 정하고, 그보다 평균 CPC가 낮은 키워드만 광고 대상으로 올립니다. 객단가가 낮은 시즌 과자류는 광고비 회수가 빠듯한 편이므로, 세트 구성으로 객단가를 올린 상품에 광고를 집중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재고 동기화가 먼저입니다. 11월 초순 며칠에 주문이 집중되는 구조라 한 채널에서 품절 처리를 놓치면 발송 불가 주문이 그대로 쌓이고, 시즌이 끝난 뒤 페널티만 남습니다.
재고를 한 곳에서 수정하면 연결된 채널에 함께 반영되고, 주문도 채널별 관리자 페이지를 각각 열지 않고 한 목록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처리 가능한 주문 수와 택배 마감 시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배송 마감일 안내도 상세페이지 상단에 올려야 할 항목입니다. 11월 11일 전에 도착해야 의미가 있는 상품이므로, 「O월 O일 O시까지 주문 시 당일 발송」을 명시하면 문의와 취소가 함께 줄어듭니다.
유통기한 기준으로 먼저 나눕니다. 시즌이 끝나면 같은 상품이라도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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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유형 |
처리 경로 |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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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기한 3개월 이상 |
연말·크리스마스 기획으로 재구성 |
11월 중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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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기한 1~3개월 |
단독 할인 판매로 회전 |
11월 12일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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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기한 1개월 미만 |
묶음 구성으로 소진 |
11월 12일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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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전용 패키지 |
포장 변경 후 일반 상품화 |
재고량에 따라 판단 |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11월 12일이 지나면 시즌 키워드의 검색량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할인 폭을 고민하는 사이에 노출 자체가 사라집니다. 할인 기준과 재구성 계획을 시즌 전에 정해 두고 12일에 바로 실행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이번 시즌에 새로 할 수 있는 소싱은 국내 도매와 직거래로 한정됩니다. 그만큼 조달 자체에서 차이를 내기는 어렵고, 같은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이름으로 올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 출발점이 상표입니다. 「빼빼로」는 등록상표이고 시즌마다 실제로 경고장이 발송돼 왔습니다. 자체 기획 상품이라면 막대과자·초콜릿스틱 같은 일반명이나 날짜를 쓰는 표현으로 바꾸고, 그중 실제 검색량이 있는 표현을 키워드 데이터로 골라야 합니다. 같은 날짜의 농업인의 날 수요를 떡·쌀과자 쪽으로 받는 경로도 상표 제약이 없는 선택지입니다. 소싱을 마친 뒤 상품명을 고민하면 이미 늦습니다.
Q1. 상품명에 「빼빼로」를 쓰면 문제가 되나요?
자체 기획 상품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빼빼로」는 롯데웰푸드의 등록상표이고,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 법무팀이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다수의 온라인 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빼빼롤」 같은 변형 표기도 대응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정품을 매입해 그대로 재판매하면서 그 상품을 가리키는 표시로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직접 구성한 선물 세트나 수제 제품에 붙이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Q2. 그러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요?
상품의 형태나 용도를 가리키는 일반 단어로 바꿉니다. 막대과자, 초콜릿스틱, 스틱과자 선물세트처럼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지 않는 표현이나, 11월 11일 선물처럼 날짜를 쓰는 표현이 해당합니다. 다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도 검색량이 없으면 노출되지 않으므로, 후보 표현들의 실제 검색량을 확인한 뒤 상품명에 넣을 것을 정해야 합니다.
Q3. 빼빼로데이 수요는 언제 집중되나요?
오프라인은 11월 11일 당일에 가장 몰립니다. 편의점 4사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을 보면 11월 1~11일 기간이 CU 27.9%, GS25 39.2%, 세븐일레븐 50%인 반면 당일은 CU 55.7%, GS25 78.9%, 이마트24 49%로 기간 수치의 2배 안팎입니다. 온라인은 배송 기간 때문에 수요가 앞당겨지므로 11월 8~9일에 주문 마감이 걸린다고 보고 역산해야 합니다.
Q4. 지금 시점에 OEM으로 자체 상품을 만들 수 있나요?
이번 시즌에는 어렵습니다. OEM·ODM은 기획과 생산에 수개월이 필요하고 해외 수입도 통관·검역 절차 기간이 걸려, 11월 11일까지 한 달 남짓인 시점에서는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가능한 경로는 온라인 B2B 도매와 오프라인 도매시장이며, 최소 주문 수량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제조사 직거래도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자체 브랜드 기획은 이번 시즌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여름 착수를 목표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5. 공급업체 계약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제품 사양, 수량, 단가, 납품 일정, 불량률 허용 기준,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조건, 그리고 입고 시점 기준 유통기한 잔여 기간입니다. 시즌 상품은 납기가 하루만 밀려도 판매 기회가 사라지는 데다, 잔여 기한이 짧으면 시즌 종료 후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하면 문제 발생 시 대응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Q6. 11월 11일에 막대과자 말고 다른 품목도 수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11월 11일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데이로도 운영됩니다. 가래떡과 떡 선물세트, 쌀과자, 지역 농산물 기획 세트가 같은 날짜 수요를 받는 품목이며, 이쪽은 상표 제약이 없다는 점이 과자류와 다릅니다. 막대과자 카테고리의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검토할 만한 경로입니다.
※ 참고 자료: 편의점 4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빼빼로데이 기간 매출 집계, 롯데웰푸드 빼빼로 연매출 전망 보도, 롯데제과 상표권 침해 경고장 관련 보도 및 「초코파이」 보통명칭화 대법원 판단, 농업인의 날(법정기념일) 및 가래떡데이 운영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확대 고시. 편의점 매출 증가율은 채널별로 비교 기준(전년 대비·2023년 대비)이 다르므로 절대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상표 사용 가능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키워드별 검색량·경쟁 강도는 셀링부스터 조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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