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링부스터
2026.11.05겨울 1688직구 방법과 배대지, 통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안전한 구매를 위한 주의사항과 인기 겨울옷, 난방용품 추천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2026.11.2~12.27), 「관세법」, 한국소비자원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주의보(2025.12) 기준
1688에서 겨울 상품을 들여오려는 셀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배대지 요율이 아닙니다. 150달러 이하 면세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 제도이고,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반입이 4대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글은 소비자용 직구 요령이 아니라 판매용 수입의 절차와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관세청 적발 실적 2026년 1~9월 총 385억 원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84%를 차지
판매용 수입은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무신고·거짓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2024년 5월 발표된 「KC 미인증 80개 품목 직구 금지」는 사흘 뒤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현행 방침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연말 직구 성수기를 겨냥한 특별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단속 대상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셀러의 소싱 방식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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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대상 |
내용 |
주요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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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가장 밀수 |
판매용 물품을 개인 자가사용으로 반입 |
가방·신발·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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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타인 명의로 통관 처리 |
전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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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식의약품 밀수 |
허가 없는 식품·의약품 반입 |
식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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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
위조품 수입·판매 |
화장품류, 가방·신발·의류 |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총 385억 원이고,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입니다. 전체 적발액의 84%가 이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는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는 29억 원이었습니다.
공개된 적발 사례를 보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2026년 1월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외국산 과자 약 7만 5천 개를 자가사용 물품처럼 반입한 사례가, 7월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위조 명품가방 985점과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335점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혐의 단계로 재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관세법」 제9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물품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수입신고가 면제됩니다. 또 제254조의2와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운송업자가 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자가사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매할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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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벌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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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또는 거짓신고 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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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근거 조항은 밀수입죄(제269조)와 관세포탈죄(제270조)이며, 제279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위반하면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 물품을 개인 명의로 여러 건 나눠 반입하는 방식은 정식 수입신고 회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통상 과거 5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면 한 건이 적발될 때 과거 거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초기에 절차를 맞춰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저렴합니다.
참고로 150달러를 넘겨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되파는 것은 관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품목별 소관 법령(전파법, 식품위생법 등)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싱 단가를 계산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정리돼 있어야 실제 원가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과 통관 준비 — 판매용 수입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자가사용 경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HS코드 확인 — 품목별 세율이 HS코드로 결정되므로, 발주 전에 코드를 확정해 세율을 확인합니다
관세·부가세 계산 — 물품가격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관세를 산출하고, 그 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요청 — 특혜세율을 쓰려면 발주 단계에서 공급처에 요청해야 합니다
안전기준 확인 — 품목별로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표시를 준비합니다
품목 선정과 공급처 검증 절차는 상품 소싱 방법 가이드에 정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본세율만 보면 의류와 신발은 대체로 13% 구간입니다. 다만 협정세율을 쓰면 달라집니다.
편물 의류(HS 61류), 직물 의류(HS 62류), 신발(HS 64류)의 기본세율은 대체로 13% 수준이며 세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가 더해지므로 소싱 단가에 상당한 폭으로 얹힙니다.
중국산이라는 사실만으로 특혜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류는 세번변경기준이 흔하게 적용되고, 재단·봉제 같은 핵심 공정이 협정 당사국에서 이뤄져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협정이 정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주 단계에서 공급처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건이 도착한 뒤에는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 후 대체로 1년 이내라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섬유·의류(제50~63류)에는 비원산지 재료가 가치나 중량 기준 10% 이하이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가능한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므로 관세청 FTA포털에서 자신의 HS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하나로 13%가 줄어든다면 그 작업이 소싱 단가 협상보다 효과가 큽니다.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판매하려면 자가사용 직구와 달리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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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적용 기준 |
셀러 확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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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침구 등 가정용 섬유제품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폼알데히드·pH·특정 아릴아민 기준 |
안전기준준수대상이면 사전 인증 없이 기준 충족으로 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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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어린이용 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별도의 엄격한 안전관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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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전기요 등 전열 기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국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 |
가정용 섬유제품은 2018년 개정으로 위해도가 낮은 품목이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전 시험·인증 없이 기준 충족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유아용과 어린이용은 별도의 더 엄격한 관리 대상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정부는 국내 안전인증(KC)이 없는 80개 품목(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의 개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인 5월 19일 정부는 이것이 사전 위해성 조사였다고 정정하며 사실상 철회하고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현행 방침은 안전성 검사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며, KC 인증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80개 품목은 직구 금지"라는 설명은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 직구에 관한 이야기이고, 판매용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면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고, 피해가 화재와 화상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4,154건이었고, 화재·과열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매트나 전기요처럼 신체에 직접 닿는 전열 기기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셀러가 지는 위험이 큽니다.
단가 차이가 커 보이는 품목일수록 이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전열 기기는 소싱 단가가 낮아도 사고 한 건의 비용이 그 마진을 전부 상쇄합니다. 겨울 품목 중에서는 방한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일반 보온 잡화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습니다.
도매 플랫폼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면 통관 단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청 적발 실적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는 2026년 1~9월 32억 원이었습니다. 공개된 사례 중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 명품가방 985점을 판매하고 위조상품 3,335점을 보관하던 건이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위조품 의심 게시글 삭제와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싱 단계의 실무 기준은 단순합니다. 브랜드 로고나 상표, 특정 브랜드의 식별 가능한 디자인이 들어간 상품은 후보에서 제외하고, 무지 디자인이나 자체 디자인 품목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대행 업체를 거치더라도 수입자로서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 신고와 통관 명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송품장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일치 —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송품장은 관세포탈 문제로 이어집니다. 수수료와 운송비가 과세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통관 명의인 확인 — 주문자와 통관 명의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 사람 것으로 쓰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부피무게 기준 확인 — 겨울 의류와 부피가 큰 품목은 실제 무게보다 부피무게로 요금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체별 요율 기준을 비교합니다
검수 범위 확인 — 수량과 외관 파손만 보는지, 사양이나 사이즈까지 확인해 주는지 범위를 계약 전에 정합니다
2026년 8월에는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구매대행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업체 선정 시 가격 신고 방식을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통관과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국내에서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발주 전에 검색 수요를 확인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위 화면은 다른 시즌 키워드로 조회한 예시입니다. 등록 상품 수와 월 검색량, 평균 클릭당 비용, 광고 효율이 함께 표시됩니다. 등록 상품 수가 이미 많은 품목은 수입 원가가 낮아도 노출 비용으로 마진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검색량과 등록 상품 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한 재고를 여러 채널에 올릴 때는 재고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셀링부스터는 오픈마켓과 자사몰을 한곳에 연동해 상품과 주문을 묶어 관리합니다. 수입 물량은 추가 발주에 리드타임이 길어 과판매가 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채널별 수량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구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1688 소싱에서 셀러가 착각하기 쉬운 지점은 150달러 면세입니다. 이 혜택은 자가사용 물품에만 적용되고, 판매용 물품을 개인 명의로 나눠 반입하는 방식은 관세청이 지금 집중 단속하는 유형입니다. 2026년 1~9월 적발액 385억 원 중 324억 원이 이 유형이었고, 특별단속은 12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판매용으로 들여온다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HS코드로 세율을 확인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원가에 넣고, 원산지증명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발주 단계에서 확보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의류와 신발의 기본세율이 13%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산지증명서 확보가 단가 협상보다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 선택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브랜드 로고나 상표가 들어간 상품을 후보에서 빼고, 전열 기기처럼 사고 비용이 큰 품목은 안전기준 충족을 확인한 뒤에만 들여오는 것입니다.
판매용으로 1688에서 들여올 때도 150달러 이하는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관세법」 제94조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150달러 이하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을 전제로 합니다. 판매용 물품은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 대상이며, 판매용을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면 밀수입죄(제269조)나 관세포탈죄(제2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속이 진행 중인가요?
관세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가장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 네 가지가 집중 단속 대상이며, 가방·신발·의류와 화장품류, 전기·전자제품이 주요 단속 품목입니다.
무신고로 수입하면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또는 거짓신고 수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이면 한중FTA로 관세가 자동으로 내려가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정이 정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재단·봉제 같은 핵심 공정이 협정 당사국에서 이뤄져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주 단계에서 공급처에 요청해야 하며, 수입 후 대체로 1년 이내에는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이 없으면 80개 품목은 직구가 금지된 것 아닌가요?
2024년 5월 16일 발표된 그 방침은 사흘 뒤인 5월 19일 정부가 사전 위해성 조사였다고 정정하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현행 방침은 안전성 검사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직구와 달리 판매용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면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업체를 쓰면 책임도 업체가 지나요?
수입자로서의 책임은 남습니다. 송품장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지, 수수료와 운송비가 과세가격에 반영됐는지, 주문자와 통관 명의인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에는 허위 송품장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구매대행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 참고 자료: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보도자료(2026.11.2) 및 관련 법률 분석 보도 / 「관세법」 제94조·제241조·제254조의2·제269조·제270조·제2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79조의2 /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KC 미인증 직구 관련 발표 및 정정 브리핑(2024.5.16, 5.19)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주의보(2025.12) / 관세청 FTA포털 한중FTA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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